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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
작성자 삼표레일웨이
작성일 17-09-08 10:22 | 10,917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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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7.9.25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7년 9월 8일

삼표레일웨이

대표이사 강 기 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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