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
작성자 삼표레일웨이
작성일 18-09-05 15:18
조회 8,854
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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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8.9.19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8년 9월 5일
삼표레일웨이
대표이사 강 기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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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8.9.19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8년 9월 5일
삼표레일웨이
대표이사 강 기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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