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
작성자 삼표레일웨이
작성일 19-08-26 16:07
조회 7,410
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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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9.9.10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9년 8월 26일
삼표레일웨이
대표이사 정 인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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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9.9.10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9년 8월 26일
삼표레일웨이
대표이사 정 인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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