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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
작성자 삼표레일웨이
작성일 19-08-26 16:07 | 8,001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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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48조의2(중간배당)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19.9.10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 

 

 

2019년 8월 26일

삼표레일웨이

대표이사 정 인 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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